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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98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호
  • 공고일자 2026. 1. 5.
  • 부서 의회사무국
『남원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염봉섭 의원


1. 제정이유
  농촌 주민 등이 주도적ㆍ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촌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안 제5조)
  다.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7조)
  라. 위원회의 구성, 지역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안 제9조)
  마. 농촌 서비스 협약,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안 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 5. ~ 1. 12.(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농정위원회)
    - 이메일: yoojinheon11@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경제농정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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