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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32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3호
  • 공고일자 2026. 1. 8.
  • 부서 교통건설국 도로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8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철도지하화사업기금 신설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등을 위해 관련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개정
    - 도시철도지하화사업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도로과, ☎ 450-7852, FAX: 411-1764, E-mail : kcww491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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