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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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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대문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호
  • 공고일자 2026. 1. 8.
  • 부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 2025. 1. 8.(목) ~ 1. 28.(수)

붙임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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