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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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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기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4호
  • 공고일자 2026. 1. 8.
  • 부서 행정자치국 재무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6. 01. 08. ~ 2026. 01. 28.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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