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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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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3호
  • 공고일자 2026. 1. 6.
  • 부서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관
「화성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6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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