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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평생학습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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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6호
  • 공고일자 2026. 1. 10.
  • 부서 미래전략산업국 교육지원과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 취지: 나주시 평생학습관 신설에 따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평생학습관의 주된 사무소 변경
4.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서면, 전화(339-4671), FAX(339-281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 구조문대비표 포함)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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