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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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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7호
  • 공고일자 2026. 1. 10.
  • 부서 미래전략산업국 교육지원과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취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평생학습관 운영체계 구축
3. 주요 내용: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근거 마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5.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339-4671), FAX(339-281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 구조문대비표 포함)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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