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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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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9호
  • 공고일자 2026. 1. 14.
  • 부서 문화체육관광국 위생정책과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2. 3.(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시보
3. 예고기간 : 2026. 1. 14. ~ 2. 3.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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