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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29

  • 자치단체 안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1호
  • 공고일자 2026. 1. 14.
  • 부서 복지국 여성보육과
1.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2. 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홍보담당관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시보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 안산시 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예 고 기 간 : 2026. 1. 14. ~ 2026. 2. 3. (20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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