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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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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대문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6호
  • 공고일자 2026. 1. 15.
  • 부서 주민복지국 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방 법: 구보,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2026. 1. 15.(목) ~ 2026. 2. 4.(수)

붙임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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