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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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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수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8호
  • 공고일자 2026. 1. 13.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1.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방법 :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 예고기간 : 2026. 1. 13.(화) ~ 1. 21.(수)
  ○ 예고내용 : 붙임참조
  ○ 의견제출 : 2026. 1. 21.(수) 18:00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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