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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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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창녕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3호
  • 공고일자 2026. 1. 15.
  • 부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창녕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 고 방 법: 군 홈페이지 등
  4. 예 고 기 간: 공고일로부터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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