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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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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도봉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9호
  • 공고일자 2026. 1. 15.
  • 부서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 개요
    ○ 기    간: 2026. 1. 15. ~ 2. 4.(20일간)
    ○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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