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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38

  • 자치단체 수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4호
  • 공고일자 2026. 1. 15.
  • 부서 경제정책국 세정과
1.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1. 15.(목) ~ 2026. 2. 4.(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2026. 2. 4.(수) 18:00까지
   
붙임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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