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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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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청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5호
  • 공고일자 2026. 1. 15.
  • 부서 재무과
「청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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