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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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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밀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8호
  • 공고일자 2026. 1. 15.
  • 부서 나노경제국 환경관리과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및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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