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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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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철원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2호
  • 공고일자 2026. 1. 15.
  • 부서 건설도시과
「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및「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15일

 철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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