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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79

  • 자치단체 고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5호
  • 공고일자 2026. 1. 15.
  • 부서 관광복지국 세계유산과
1.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2. 4.(수)까지 고창군 세계유산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1. 15.(목) ~ 2. 4.(수) / 20일간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문안: 첨부 참조

붙임  1.「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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