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20

  • 자치단체 강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0호
  • 공고일자 2026. 1. 16.
  • 부서 복지생활국 가족정책과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2. 6.(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1. 16.(금) ~ 2026. 2. 6.(금) [21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등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견서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