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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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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6호
  • 공고일자 2026. 1. 16.
  • 부서 경제건설국 농촌경제과
「영양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개인 등은 2026. 2. 5.(목)까지 의견서를 농촌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6. 1. 16. ~ 2. 5.(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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