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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99

  • 자치단체 함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4호
  • 공고일자 2026. 1. 16.
  • 부서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 16. ~ 2. 5.(20일간)
 나. 공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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