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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제정(안) 재입법예고

조회수90

  • 자치단체 군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7호
  • 공고일자 2026. 1. 19.
  • 부서 복지국 복지정책과
「군포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제정(안)

 2. 공고기간 : 2026. 1. 19  ~ 2026. 1. 29 (10일간)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정게시판

 4.  재입법예고 사유 : 제3조(구성) ①항 문구추가에 따른 재입법예고


붙임  「군포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제정(안) 재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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