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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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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무안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8호
  • 공고일자 2026. 1. 19.
  • 부서 세무과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1. 19. ~ 2. 9.(21일간)
입법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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