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입법예고(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99

  • 자치단체 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호
  • 공고일자 2026. 1. 16.
  • 부서 의회사무국
김천시의회 이명기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 16.(금) ~ 1. 21.(수)(5일간)
3. 예고방법: 김천시의회 및 김천시청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