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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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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9호
  • 공고일자 2026. 1. 16.
  • 부서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영양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6. 2. 5.(목)까지 의견서를 주민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6. 1. 16. ~  2. 5.(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www.yyg.go.kr)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영양군 의료 및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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