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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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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0호
  • 공고일자 2026. 1. 16.
  • 부서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고성군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고성군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 16. ~ 2. 6.(21일간)
3. 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개정안 1부.
        3.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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