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92

  • 자치단체 함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6호
  • 공고일자 2026. 1. 16.
  • 부서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1.「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군 공보 및 신문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담당관·과·소 및 읍면장은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 16. ~ 2. 5.(20일간)
  나. 공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