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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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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호
  • 공고일자 2026. 1. 20.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22호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조항이 개정(2025.7.9.)됨에 따라, ‘노인보호 기본정책 등에 관한 심의’ 기능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사회보장위원회’로 정비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노인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정비에 관한 규정임. (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ieon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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