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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조회수61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호
  • 공고일자 2026. 1. 20.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23호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부산환경공단은 환경연구소2017년, 기술혁신센터2022년, 환경기술센터2025년 7월로 확대 개편하여, 하수·폐기물 등 공단의 본연 사업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환경기술 연구개발·실증 및 적용사업을 지속 추진 중임.
  나. 그러나, 현행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에서는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별사업으로 추가 명시하여 수행사업의 제도적 정당성 확보 및 정책적 연계 강화를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산환경공단의 사업에서 환경기술 연구개발·실증 및 기술협력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4) 또는 e-mail(rheeju@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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