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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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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구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1호
  • 공고일자 2026. 1. 19.
  • 부서 행정지원국 총무과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6.01.19.~ 2026.02.09. (22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2월 9일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 총무과(인사조직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붙임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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