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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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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9호
  • 공고일자 2026. 1. 19.
  • 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26. 2. 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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