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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7

  • 자치단체 해남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2호
  • 공고일자 2026. 1. 19.
  • 부서 농촌경제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골목형상점가 행정절차 간소화 및 완화로 골목상권 활성화

3.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안 제3조 제1항) 
   -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없이 지정
 ○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안 제4조 제1호 및 제2호)
   - 면적 산정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특성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 제외
   - 같은 구역내에 하나만의 상인조직 결성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안 제5조 제2항 신설)
   -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사항 신설(명칭변경, 대표변경, 규모 등)
 ○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안 제8조~ 11조): 삭제   

4. 예고기간: 2026. 1. 19. ~ 2. 9.(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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