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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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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옥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8호
  • 공고일자 2026. 1. 20.
  • 부서 행정복지국 세정과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경감하도록 개정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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