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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 개정 및 동조례 시행규칙 폐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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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당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8호
  • 공고일자 2026. 1. 20.
  • 부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 개정 및 동 조례 시행규칙 폐지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 20. ~ 2026. 2. 10.(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의견수렴 : 당진시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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