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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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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9호
  • 공고일자 2026. 1. 20.
  • 부서 교육보육국 아동보육과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 예고)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6. 1. 20. ~ 2. 9.(20일간)
-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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