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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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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보은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1호
  • 공고일자 2026. 1. 20.
  • 부서 스마트농업과
1.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각 실과소 및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 20. - 2. 09.(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임  1. 입법예고문(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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