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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세컨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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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4호
  • 공고일자 2026. 1. 20.
  • 부서 복지문화국 관광과
「서산시 세컨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서산시 세컨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6. 1. 20.(화) ~ 2026. 2. 8.(일) / 20일간
3. 예고방법: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 주  소: 우) 31982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7(서산시청 관광과)
   - 전  화: 041-660-2408
   - 팩  스: 041-660-2744
   - 이메일: domij@korea.kr
5. 세부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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