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서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조회수94

  • 자치단체 서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8호
  • 공고일자 2026. 1. 20.
  • 부서 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서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1. 20. ~ 2026. 2. 8. (20일간)
  2. 예고방법: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 주  소 : 우) 31982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1길 (읍내동) (서산시청 안전총괄과)
    - 전  화 : 041-660-2639   /   FAX : 041-660-2142
    - 이메일 : afteratt@korea.kr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