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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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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5호
  • 공고일자 2026. 2. 4.
  • 부서 경제환경국 토지정보과
1.「부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2.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2026. 2. 1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2. 4.~ 2026. 2. 11. (7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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