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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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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평택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96호
  • 공고일자 2026. 2. 3.
  • 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1.「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2.3.~2.23.(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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