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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및 입법예고 의견조회(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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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평택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99호
  • 공고일자 2026. 2. 3.
  • 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1.「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가. 자치법규명 : 「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02.03.~02.23.(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 서식(시민 단체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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