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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조회수59

  • 자치단체 구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1호
  • 공고일자 2026. 2. 3.
  • 부서 행정지원국 총무과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6. 2. 3.(화) ~ 2. 23.(월)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2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행정지원국 총무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 화 : 031-550-2101   FAX : 031-550-2804
    - 이메일 : uzna021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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