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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7

  • 자치단체 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79호
  • 공고일자 2026. 2. 3.
  • 부서 자치행정국 징수과
1.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에 따라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2. 3. ~ 2026. 2. 23. [2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고
 라. 의견제출: "붙임" 참고

붙임  1.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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