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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1

  • 자치단체 영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0호
  • 공고일자 2026. 2. 4.
  • 부서 도서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2월 4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자치법규명
  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2.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에 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도서관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적?폐기되는 도서의 재활용을 통해 지식자원의 공유와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7조의 제목을 “기증자료의 관리”로 변경(안 제7조)
  나. 도서관 기증자료의 타 기관 이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7조)
  다. 도서관 소장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 및 무상 배부 근거 마련(안 제1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참조: 영도도서관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419-4835)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    소 : (우49114)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79번길 6(동삼동)
               영도도서관 3층 사무실
  ? 전화/팩스 : 051-419-4835 / 051-419-4829


5. 기타사항
  이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영도구청 홈페이지(https://www.yeongdo.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도구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무정보 → 입법예고)


붙임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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