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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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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6호
  • 공고일자 2026. 2. 4.
  • 부서 기획감사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등 2건의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 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2. 4.(수) ~ 2. 24.(화) ▷ 20일간
4.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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