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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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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24호
  • 공고일자 2026. 2. 4.
  • 부서 미래산업농정국 기업정책과
1.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예고대상)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동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6. 2. 24.까지 의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6. 2. 4. ~ 2026. 2. 24.(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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