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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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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이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95호
  • 공고일자 2026. 2. 3.
  • 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 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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