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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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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1호
  • 공고일자 2026. 2. 4.
  • 부서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공고기간 : 2026. 2. 4. ~ 2. 24. [20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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