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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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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호
  • 공고일자 2026. 2. 4.
  • 부서 의회사무과
강화군의회 허유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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