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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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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삼척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8호
  • 공고일자 2026. 2. 4.
  • 부서 자치행정국 세무과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 2. 5 ~ 2026. 2. 24(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시판
    

붙임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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